
이혼 후 개인회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:
① 채무 발생 시점
이혼 이전에 발생한 채무인지,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인지
이혼 전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(ex. 전세자금, 생활비 등)
② 재산 분할 및 위장 이혼 여부
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
신청인이 이혼을 통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, 채권자 회피를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지
이혼 당시 남아 있던 채무가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였다면,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 가능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.
즉, 공동 채무라도 신청인의 책임분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만 개인회생 절차로 편입되고, 나머지 채무는 전 배우자가 별도로 책임지게 됩니다.
법원은 이때 채무 분담 비율과 책임 관계를 상세히 심사하게 됩니다.
이혼 후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, 개인회생 계획 수립 시 최저생계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예: 미성년 자녀 1명 부양 시, 생계비 공제액이 증가하므로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음.
이는 채무자의 실제 생계 곤란 사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자녀 양육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양육권 결정문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이혼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이 자료들을 통해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
요약하자면, 이혼 직후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, 오히려 절박한 생계형 채무조정으로 법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습니다.
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.
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은 감정적·법적·재산적 요소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,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